제5조 제1항 제4호
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 (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)
에 130ℓ/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
제5조 제1항 제16호 [개정]
가압수송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.
다만, 충압펌프는 제외한다.
가.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
나.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
제7조 제1항 제1호
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「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밸브의 조작,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.
2021년 4월 1일
소방청장
두크는 소방법에 적합하고 안전성을 갖춘 제품으로 위기에 닥친 우리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
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