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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[소방청고시 제2021-18호]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2) 일부개정(안) 고시

2024-04-24

2021년 4월 1일 소방청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2) 일부개정(안)을 고시하였습니다.

개정된 내용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며, 자세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2) 일부개정(안)

    [소방청고시 제2021-18호]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
제4조 제1항

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(2개 이상 설치된

경우에는 2개)에 2.6㎥(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)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
제5조 제1항 제3호

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 (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)을

동시에 사용 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.17MPa(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)

이상이고, 방수량이 130ℓ/min(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)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.


제5조 제1항 제4호

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 (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)

에 130ℓ/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


제5조 제1항 제16호 [개정]

가압수송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.

다만, 충압펌프는 제외한다.

 가.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

 나.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
 

제7조 제1항 제1호

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「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

밸브의 조작,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1년 4월 1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소방청장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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